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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부산항까지 무면허로 운항한 선장 검거
일본서 부산항까지 무면허로 운항한 선장 검거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10.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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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산항까지 무면허로 운항한 선장과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구매한 중고선박을 부산항까지 운항한 선장 A씨(41)와 이를 승선시킨 선박 소유자 B씨(42)를 각각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오전 4시 54분경 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1500톤급)이 부산항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발견해 상황실로 알려왔다.

부산해경 상황실은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상황을 알리고 형사기동정(P-135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선박을 추적하던 형사기동정은 부산항 입구에서 해당 선박을 정선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이 선박은 B씨가 구매한 중고선박 C호(19톤, 유조선, 승선원 2명)로서 지난 9월 2일 오후 7시경 일본 기타 큐슈항에서 출항해 9월 3일 오전 6시 50분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예정이었다.

C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항행검사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었으나, 이를 운항한 선장 A씨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선박직원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기동정 배소한 정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산해경은 무면허 운항 근절 등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해상 형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수입하면서 불법으로 항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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