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7:18 (금)
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계약 의혹…4년간 218억 수의계약
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계약 의혹…4년간 218억 수의계약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10.02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의 절반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공단이 발주한 총 1073건의 용역 중에 수의계약이 무려 502건에 달했다. 제한경쟁은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발주 용역의 약 50%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공단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금액은 2016년에 74억원, 2017년에 68억원, 2018년에 48억원, 2019년 8월까지 26억원으로 약 218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어초사업 등의 특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부적합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역 입찰에 관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용역입찰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