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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선장 검거하고 수산물 불법채취 붙잡아
창원해경, 음주선장 검거하고 수산물 불법채취 붙잡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9.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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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선장과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경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A호(1.92톤, 연안복합, 2명 승선) 선장 김모씨(41)를 음주운항으로 검거 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오후 12시 30분경 진해 속천항에서 A호를 몰고 출항, 잠도 인근 해상서 조업후 같은날 오후 14:55분경 속천항으로 입항하다 일제검문검색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또 지난 9일 새벽 02:0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해삼 95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오모씨(62)는 8일 오후 14:00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살개항에서 A호(1.99톤, 연안복합, 덕동선적)를 타고 출항, 다음날 9일 새벽 02:00까지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입수하여 해삼 95kg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5kg을 살개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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