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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중기부, 대상사업 선정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중기부, 대상사업 선정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09.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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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가 신청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오후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AI, 스마트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특구사업자로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모두가 참여하고, 세계 최고의 고압압축기 전문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지역 강소기업 범한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해 2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경남도는 핵심적인 규제 샌드박스는 반드시 선박에 선박직원이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외 2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무인선박은 자동차 시장의 자율주행자와 이미 자동항법장치가 오래 전에 적용된 항공기 등과 동일한 맥락의 흐름으로서 무인자동차·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무인선박은 선박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선박에는 직원이 승선해야 하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은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승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사업자의 무인선박 실증에는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선박관계법령에 무인선박 개념규정 신설, 설비 및 인증기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인선박 주파수 지정'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인선박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임무를 수행하므로 주파수 지정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전파법 제18조의4에 따른 주파수 지정은 지정 처리기한이 없어 장기간 주파수를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상에서의 무인선박 실증이 불가하다. 따라서 특구사업자에 대하여 특구사업기간 동안 주파수 신속지정이 요청된다.

'수소연료전지 적용 무인잠수정 실증'과 관련해서 선박안전법 제26조 선박시설기준에 '수소연료 추진' 선박기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고압가스 상세기준에 '선박용' 수소충전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거 해당 시설·검사 기준 마련 및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인선박 해상실증지역의 지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교통량·해상실증 빈도·안전관리대책 등을 고려해 거제 외해와 진해만 안정항로 등지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도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해양경찰‧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 안전관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상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무인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15~20년간은 기술개발 수준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연평균 8%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스마트선박 개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핀란드, 중국 등은 무인·자율운항 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실증지역을 구축 중에 있다.

'핀란드 ONE SEA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발트해에 시험해역(test area)을 구축하여 세계 모든 기업과 연구기관 및 선박에 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중국은 홍콩 서남쪽에 위치한 만산군도 4개 섬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활용하여 세계 최대 면적의 무인 자동운항선박의 시험해역을 건설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술개발 사례가 있다. 최근 해안 감시 정찰과 해양조사 연구용으로 해검(LIG넥스원㈜), M-서처(㈜한화시스템),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개발됐고,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현장 배치와 해외 수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해상실증이 필요한 단계이나 현행 법체계의 규제에 막혀 답보상태에 있다. 사실상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해답인 셈이다.

 

경남은 국내 최고의 조선산업 집적지이다. 전국대비 경남 비중은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의 40%, 종사자 수의 45%, 생산액의 49%에 달한다. 최근 세계적인 수주불황에 따라 조선산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경남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LNG벙커링 지원사업,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무인 스마트선박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는 경남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포함된 10개 특구계획에 대해 각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11월 경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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