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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24시간 통관…관세청 특별대책 시행
추석에도 24시간 통관…관세청 특별대책 시행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9.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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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추석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하며,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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