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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9.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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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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