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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10일까지 신청해야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10일까지 신청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9.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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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2019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19년 10월에 지급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시적(2018.11. 6~2019. 5. 6)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08.88원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여 유류 공급자와 사용자의 서류가 상호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석 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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