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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 UNCLE ROSS팀 우승
제7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 UNCLE ROSS팀 우승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8.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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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경희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제7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분야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영토 이슈에 관해 가상의 분쟁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리공방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참가를 신청한 40개 팀의 변론서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23일 본선 및 결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은 UNCLE ROSS(서울대학교)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준우승 1팀, 장려상 1팀, 입상 5팀이 선정되었으며, 단체상 외에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개인 참가자들이 최우수 변론가상(이해성 학생) 및 우수 변론가상(박소현 학생, 이준협 학생, 김보미 학생)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김민성 해양영토과장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해양법·해양영토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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