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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 대비…부산항 협약업체 모집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 대비…부산항 협약업체 모집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8.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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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까지 부산해수청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비상사태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하여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2019년 1월 15일, 2020년 1월 16일 시행)하였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협약 체결 대상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전국 국가무역항에서 국가필수도선사 45명은 이미 지정 완료(2019년 5월)되었으며, 부산항은 12명이 지정된 상황이다.

올해 부산항에서 분야별로 예상되는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수는 항만하역 분야 컨테이너 2개사와 벌크 1개사, 예선업 분야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분야 2개사, 줄잡이업 분야 2개사, 화물고정업 분야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 분야 10개사로 협약체결 기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 등록증, 인력 및 시설보유현황, 사업실적 등)를 제출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사항을 평가하여 10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정상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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