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거제수협 엄준 조합장에게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창원지청 통영지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로부터 넘어온 엄준 조합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엄 조합장은 선거 상대 후보자가 공직자 시절에 수협멸치를 가졌갔다는 문자메시리를 발송해 상대 후보자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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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거제수협 엄준 조합장에게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창원지청 통영지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로부터 넘어온 엄준 조합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엄 조합장은 선거 상대 후보자가 공직자 시절에 수협멸치를 가졌갔다는 문자메시리를 발송해 상대 후보자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