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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협 조합원 3명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군산수협 조합원 3명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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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께 현재 당선된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선된 현 조합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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