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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해경에 적발
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해경에 적발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8.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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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5일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멸치잡이 조업선박 2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10분경 신지도 남쪽에서 불법조업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을 보내 단속에 나섰다.

이에 신지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주선 H호(7.93톤, 완도선적)와 부선H호(7.93톤, 완도선적) 선장 박모씨(60), 최모씨(53)가 9시 10분경 허가 외의 어구(자루그물)를 이용해서 멸치 100kg을 포획하여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김광조 수사과장은 “완도해역에 멸치가 증가됨에 따라 불법어구를 이용한 멸치잡이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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