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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천연가스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8.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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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로 추진하는 일신해운 아이리스호
LNG로 추진하는 일신해운 아이리스호

 

연안항로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년 동안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2%p 적용을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은 올해 12월 말까지 일몰규정이었으나,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추징 규정이 없었지만, 2년 내 매각이나 증여 등 목적 이외의 사용시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감면기한을 연장하면서 해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항만지역에서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천연가스 선박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선박을 LNG 선박으로 교체하도록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다른 감면과 달리 일몰을 2년만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CNG 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목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유사 감면과의 일몰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서 해양환경공단 부동산·선박에 대한 감면 조항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의 법정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은 취득세 25%, 재산세 25%가 감면되고, 해양오염방제설비 선박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도 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35%가 감면되고, 물류사업자의 물류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5년) 35%가 감면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인가 공사 시행용 부동산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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