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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자물류 자회사 횡포, 앞으론 어림도 없다
대기업 2자물류 자회사 횡포, 앞으론 어림도 없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8.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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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불공정계약 제재할 해운법 개정안 확정

그동안 대기업 2자물류 자회사들의 운임인하 요구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계약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주와 화주간에 불공정계약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기업 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사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입찰 참여 선사들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을 강요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유지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해운법에서는 운송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선주와 화주의 불공정 계약 체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운임 우대조건, 최소물량의 보장,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조성과 선화주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구요. 또한선사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와 노선 확대, 그리고 정시성 준수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주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여객운송사업 중 카페리업 등을 확대하고, 운임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했다.

법률이 아니고서는 화주 임의대로 운임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불투명하게 체결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

◆선사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신고 다원화

또한 선사와 화주의 금지행위도 확대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은 금지하도록 명시를 해놓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 신고할 근거도 명문화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의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기관을 다원화했다.

화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불공정계약 논란이 있을시에 선사만을 직권으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선화주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또는 신고사항의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화주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해수부가 선사와 동일하게 화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및 포워더도 화주에 포함
 
이밖에도 선화주간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좋은 평판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협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인증 기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운송계약에 있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당사자로서 사실상의 화주임에도 해운법 상에 미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국제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화주'에 포함을 시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해운업의 재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선주와 화주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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