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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칠게 18톤 포획유통 일당, 해경에 일망타진
무허가로 칠게 18톤 포획유통 일당, 해경에 일망타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7.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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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도 남부 해상에서 어업 허가 없이 칠게 18.4톤(싯가 5500여만원)을 잡은 어민 A씨(51) 등 5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이 잡은 칠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 B씨(4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선착장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허가 건간망을 이용하여 칠게 18.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잡은 칠게를 자신의 무등록 선박으로 옮겨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선착장으로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넘기려다가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업법상 무허가로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선철주 수사과장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현행법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칠게 조업이 경기 남부 해상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칠게 포획에 대한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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