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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원 취업사기로 14개월 도피, 부산항운노조 간부 검거
4억여원 취업사기로 14개월 도피, 부산항운노조 간부 검거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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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를 구속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 취업을 미끼로 울산 및 부산지역 구직자 등 10명을 상대로 4억45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직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56)씨를 울산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부산항운노조 퇴사 이후에도 다수의 구직자들 상대로 일정 금원을 받고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사기 범행을 이어나가다,

부산지검, 부산강서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등 타 수사기관에 동종 취업사기 범행으로 수사진행 중,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2018년 4월경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불상지로 도피하여,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이에 울산해경은 피의자 백씨에 대한 추가 피해자 확보 후 수사 착수하여, 경남 사천시 곤양·곤명면에서부터 시작,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북구 만덕동, 경북 안동시, 울산시 일대를 거치며 일정한 주거 없이 1년 2개월간의 도피생활을 한 피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하였다.

하지만, 백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인터넷, 카드, 차량 등을 추적 가능한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자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한 채, 10km이상의 거리를 도보하였으며 심지어, 도피당시 가족과 친척들이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와 수사의 난황을 겪었다.

백씨는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재직 중이며 높은 직위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선전하며, 취업명목으로 1인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금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7500만원을 더 받아내고,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울산해경은 피의자의 인과관계 및 연고·지리감을 종합적으로 프로파일링하여 경남 사천시, 부산시, 울산시, 안동시 등 8개 지역 일대 CCTV 300여개소 대상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잠복 및 동선 추적으로, 부산시 수영구 소재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찾아내 체포하였다.

울산해경 김광진 수사과장은 “해양경찰의 강한 추적수사력을 바탕으로, 범행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의 사법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 행각 및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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