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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스위스 유조선 체포 관련해 승소
나이지리아, 스위스 유조선 체포 관련해 승소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7.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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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가 스위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지난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승소했다.

‘산 파드레 피오’ 사건(스위스 대 나이지리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판결은 나이지리아가 스위스 국적 유조선과 그 선원 및 화물을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당국의 승인과 허가 절차 없이 탄화수소 제품을 사용해 선박 대 선박 연료 전달을 실시하여 나이지리아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5월 스위스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 나이지리아의 법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스위스는 함부르크 소재 ITLOS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해당 선박 선주 및 선원 기소를 유예하고 그 모두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기소를 유예하라는 스위스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선박과 형사 피고인의 석방은 스위스가 1400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무조건 확약을 국제법에 규정된 형식으로 실시한 뒤에야 이뤄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나이지리아 연방 법무부의 사무차관 겸 연방 법무차관인 다요 아파타(Dayo Apata)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나이지리아가 자국법을 위반한 중대 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기니만에서 벌어지는 해양 범죄와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재 절차에서 나이지리아는 법률 대리인 스텔라 아누캄(Stella Anukam), 공동 대리인 친웨 우완두(Chinwe Uwandu), 유슈프 마이타마 투가(Yusuf Maimtama Tuggar) 대사에 의해 대리됐으며, 또 옥스퍼드대 다포 아칸데(Dapo Akande) 교수, 폴리호그(Foley Hoag LLP)의 파트너 변호사 앤드루 로웬스틴(Andrew Loewenstein), 타파드자 파시파노디야(Tafadzwa PasiPanodya), 데릭 스미스(Derek Smith), 그리고 폴리호그의 변호사 아살란 슐먼(Arsalan Suleman), 트레이시 루즈벨트(Tracy Roosevelt), 피터 청(Peter Tzeng), 알레한드로 토레스 캄프루비(Alejandra Torres Camprúbi)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에 의해 대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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