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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한 FRP 선박 집중 단속…내달 16일까지 단속반 운영
무단 방치한 FRP 선박 집중 단속…내달 16일까지 단속반 운영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07.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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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몸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수산청,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당 해역관리청에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해양경찰청 신영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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