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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19일까지 접수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19일까지 접수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7.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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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9일(오후 5시)까지이다. 신청사업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등이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00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를 차등보조한다.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문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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