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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부산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7.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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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물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광안대교 러시아 선박 충돌사고 이후 3월 167척, 4월 279척, 5월 239척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는 2018년 동 기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부산해경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전 소속기관에서 매월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6일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 부산 관내 전 선박을 대상으로‘해·육상 전 방위’음주운항 단속을 추진한다.

부산해경 박범수 해양안전과장은 “최근 육상에서도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이 계속 강조되고 있듯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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