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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원청사용자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CJ대한통운 원청사용자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6.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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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택배지부 전조합원 파업돌입

택배집
택배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지부장 박성기, 이하 택배노조)는 18일 오전 7시 '갑질 대리점 퇴출! CJ대한통운 원청사용자성 인정! 성실교섭 촉구!'를 요구하며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 택배시장의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유지한 저단가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리점 중간착취와 갑질을 용인하고 있다고 택배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대리점 갑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면서, "택배노조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대리점과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CJ대한통운에서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무시하며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측이 CJ대한통운의 교섭 회피에 대해 몇 차례의 부분파업과 경고파업을 통해 충분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CJ대한통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부득이 전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저단가 정책과 대리점의 중간착취가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 택배 개당 수수료가 약 600-700원 가량으로 지난 10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액수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최근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의 연봉 발표와는 상이한 내용이다.

택배노조는 "하루 3-4시간에 달하는 택배 분류 작업이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료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휴일도 없이 일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대리점의 중간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서 택배 물품의 크기와 무게, 배달하는 장소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Nplus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달 택배 노동자가 배달한 물건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를 고의로 숨기고 배송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약 5~38%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대리점마다, 사람마다 대리점 소장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며 이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 달간 벌어들인 총 수수료액이 얼마인지, 대리점에서 이 중 얼마큼의 수수료를 떼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당연히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대리점이 내야 하는 세금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CJ대한통운에 대해 교섭상대로 택배노조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택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대리점에서는 노조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택배 운송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택배를 배송한다"면서, CJ대한통운의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로고가 그려진 택배차를 몰고 CJ대한통운의 유니폼을 입은 채 CJ대한통운의 정책에 따라 택배를 운송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택배 노동자에 대한 총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Nplus의 투명한 공개 ▲대리점 수수료 정률제 시행 ▲해고 철회 ▲노동조합 탄압 중단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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