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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온실가스 위탁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공단 지정
해양분야 온실가스 위탁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공단 지정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06.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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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와 양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이하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다음 달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외부사업을 통하여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탁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개발한 방법론 승인을 추진하고 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수행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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