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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무죄 유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무죄 유지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06.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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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박수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를 부탁하며 2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을 부풀려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서 대우조선해양이 125억원대 손해를 보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오만에 있는 해상호텔의 사업자금을 11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1심에서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되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로 형량이 감경되었다.

한편, 남 전 사장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던 고재호 전 사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대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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