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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밀입국 알선조직 해경에 일망타진
무사증 밀입국 알선조직 해경에 일망타진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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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목포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여성 중국인 알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최종 검거됐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무사증 중국인을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L씨(31)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내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 도우미를 모집하여 M유흥업소 운영하던 총책 M씨(39)와 불법체류자 중국인 도우미 여성 알선책 X씨(30), 중국인 모집책 H씨(34), Y씨(33)를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5월 23일 알선 총책 M씨와 중국인 알선책 X씨는 무사증 중국인 3명을 차량에 은신시켜 제주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경찰관들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

해경은 1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3일 중국대련 공항에서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음날 4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 잠복 대기 중 중국인 알선책 L씨를 추가로 검거함으로써 모집총책과 알선 조직 전원에 대해 일망타진했다.

제주해경청 송창훈 수사정보과장은 “무사증 밀입국 알선 조직 전체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중국에 체류 중이던 모집책 L씨를 추가로 최종 검거함으로써 알선 국내 조직 전원 총 5명에 대해 검거 송치하였다”면서, “무사증 밀입국 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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