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8:29 (금)
한진중, 이달말까지 희망퇴직 접수…위로금으로 12개월 기본급 지급
한진중, 이달말까지 희망퇴직 접수…위로금으로 12개월 기본급 지급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06.10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달 말까지 조선부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12개월 동안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