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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태운 낚싯배 충돌 사고…참사는 면했지만 '아찔'
18명 태운 낚싯배 충돌 사고…참사는 면했지만 '아찔'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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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시 진해 인근 해상에서 18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낚싯배 승객 일부가 4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했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A호(7.93톤, 낚싯배, 승선원 18명)와 B호(4.99톤, 어선, 승선원 2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 A호는 전날인 8일 오후 5시 40분께 진해 남문항에서 승객 17명을 태우고 출항, 거제 가조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광지말 해상에서 이동 중이었다.

낚싯배 선장 문모(36)씨는 거제시 황포항으로 이동 중인 어선 B호를 발견, 선박 충돌위험을 느끼고 기적과 불빛신호를 알렸지만, B호가 A호 좌현 중앙부 현측을 충돌해 A호에 타고 있던 낚시승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해경 조사 결과 B호 선장 김모(37)씨는 음주측정 결과 0.098%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박한수 경비구조과장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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