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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선박평형수교환 면제 양해각서 체결
한-중 선박평형수교환 면제 양해각서 체결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6.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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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양쪽을 오가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교환 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중국 하이난에서 '제19차 한·중 해사안전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선박평형수 교환면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가 업계에 보낸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중간 운항선박 중 안전경영적합증서(DOC, ISM Code에서 선박경영자가 ISM Code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 발급되는 증서) 주소지가 한국 혹은 중국인 국제항해선박은 B-3 규칙 이행시기에 근거하여 배출기준인 D-2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회람문서(BWM.2/Circ.63)에 의거하여 교환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각 당사국은 불이행에 대해 처벌하지 기로 했다.

아울러,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밀봉된 평형수탱크는 협약 제3조 제f항에 근거하여 당사국은 선박의 면제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선박평형수 이외에도 해당 선박의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 이후부터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선박평형수배출기준(D-2)을 만족해야 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 내용을 숙지하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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