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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전 해경청장, 지에스건설 고문 취업심사 통과
박경민 전 해경청장, 지에스건설 고문 취업심사 통과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6.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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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이 건설업체 고문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가능'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일 '2019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경찰청 치안총감에 대한 지에스건설(주) 고문에 대한 취업심사에 대해서 '취업가능'이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치안총감은 해양경찰청장의 직위로 지난해 6월 퇴직한 청장은 박경민 전 청장이다. 박 전 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복원되면서 처음으로 청장을 맡았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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