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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6.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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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가 법원에 신청한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됐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아탱커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 12척의 소유주인 SPC 12곳에 대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서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 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곧바로 동아탱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이어 SPC 12곳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역시 이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SPC는 선주가 선박금융을 통해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선주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SPC에 용선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법원은 동아탱커가 회생을 신청한 SPC 12곳에 대해서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서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법원이 동아탱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채권단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이런 사정 속에서 이번 동아탱커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해운선사의 선박금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해운선사에 선박금융을 실시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담보권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SPC 소유의 선박을 담보권으로 잡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다.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당연히 선박금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운선사의 입장에서 금융 지원이 없이는 선박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권단은 SPC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동아탱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과 관련해 동아탱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13척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동아탱커는 채권단이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경우에 기업 운영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기업의 존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아탱커를 보다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동아탱커에 대한 채권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아탱커 감사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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