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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은 조양호 퇴직금 및 조원태 '회장' 사용 조사해야"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은 조양호 퇴직금 및 조원태 '회장' 사용 조사해야"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6.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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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에 검사인선임 소송 제기

(주)한진칼은 (유)그레이스홀딩스가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을 조사하기 위해 한진칼은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한진칼이 법원이 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소장에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가 검사인을 선임해 조사하라는 내용은 우선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 등이다. 또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로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한진칼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한진칼이 故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와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4월 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한진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조사를 청구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 29일이며 한진칼은 4일 이를 확인하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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