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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막으려 혈세 줬더니…현대화자금 악이용에 해수부도 뒷짐
제2의 세월호 막으려 혈세 줬더니…현대화자금 악이용에 해수부도 뒷짐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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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후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이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해수부는 27일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대화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선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인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조선일보가 지난 25일 보도한 '노후 선박 현대화 지원금만 받고 이행 미뤄온 업체들…해수부는 몇년간 뭐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집행점검결과 드러난 운영상 미비점과 관련하여 신규 선박 건조 이후 노후선박이 운항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업체들은 수년간 해수부의 눈을 속여 돈을 받아왔고, 해수부는 이를 발견하고도 가만있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 과정과 대책이 매끄럽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5월 중순 선박업체 9곳에 '이차 보전사업 확약서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신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선박 개선 대출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약 4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해수부도 "2013년부터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을 통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의 신규 건조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105척의 신규 건조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았지만 선사가 이 사업을 악용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해운은 5년간 해수부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정부 지원금을 타갔다고 한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도 허술한 관리로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도는 "해수부가 지난해 문제를 인지했지만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원대상 105척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5척이 확약서 상의 '해외매각 및 폐선' 조치를 미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A선사(해운)에 대해서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한(2019. 8. 5)을 정하여 확약내용 이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이차보전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2019. 5. 3)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A해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도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곳 중에 이런 식으로 정부를 속인 곳이 6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실이 있었다면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선사의 배를 채우는 데 들어갔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의 취지인 선박의 안전 확보도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다.

해수부는 "확약내용 미이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4척의 해당 선사에 대해서도 확약내용 이행 지시 및 불이행시 이차보전금 환수 조치를 금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또 다른 문제는 A해운의 이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 해경이 조사에 나섰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수부에 작년에 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보다 빨리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같은 해수부의 대처를 꼬집었다. 보도는 "해경이 해수부에 처음 통보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고 전했다. 해수부가 10개월 가까이나 안이하게 대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당시 인천해경이 해수부에 통보한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확약서 미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수부는 "대출은행(수협)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2018. 7. 26) 정상집행으로 회신됨에 따라 대출은행의 입장과 검찰에서 사건 진행 중인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조치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해명을 내놓았다.

해수부의 해명자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A해운이 노후 선박을 예비선으로 등록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 폐선이나 해외로 매각하라는 선박을 버젓이 다른 선박의 예비선으로 사용하려했다는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A해운의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A해운은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도 받아챙기고, 노후 선박으로 이득도 본 셈이다. 이를 해수부가 알고도 눈을 감아준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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