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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선박검사원 집행유예 확정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선박검사원 집행유예 확정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5.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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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청해진해운에서 세월호를 인수하고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담당했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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