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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검찰 송치…당선 무효 여부에 촉각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검찰 송치…당선 무효 여부에 촉각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5.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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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아온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양경찰청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기소 의견으로 이번에 검찰에 넘겼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위수협장을 방문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해경의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해경은 임 회장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 회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회장이 혐의 내용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 회장이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수협중앙회장 당선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해경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임 회장에 대한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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