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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5.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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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며,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동 사업은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6월 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KMI는 5월 14일 서울, 5월 15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접수 후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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