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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6만톤 이상 선박은 예선 2척 사용 의무화
부산항에서 6만톤 이상 선박은 예선 2척 사용 의무화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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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측 부담완화 위해 한시적 경감조치 병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5월 1일부터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종전 총톤수 16만톤 이상, 예선 2척 → 6만톤 이상, 예선 2척)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충돌 및 3월 2일 신항 1부두 선박간 추돌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발표한'부산항 선박사고 예방 종합대책(3.21)'의 일환이다.

이·접안 보조장치(Bow Thruster)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종전에는 16만톤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4000마력급 1척, 5000마력급 1척)을 사용하던 것을 6만톤 이상 선박부터 예선2척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약 7000여척의 선박이 상향된 예선 사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예선 추가 사용(예선 2척)에 따라 예선사용료가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171만원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예선사용자인 선사의 애로사항을 감안, 부산항을 입항하는 6만톤 이상의 선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00마력급 예선에 한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예선 사용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감방안은 현재 예선사용 시간을 매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작업시간이 1.5시간 초과 2시간 미만시 2시간 작업한 것으로 산정하던 것을 5월 1일부터는 작업시간 1시간 초과시 0.5시간을 경감하기로 했다.

김준석 부산청장은 “부산항의 예선사용 기준 강화를 통해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사고 없는 부산항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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