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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샀더니 새치라고"…수산물 유통 문제 많아
"참치 샀더니 새치라고"…수산물 유통 문제 많아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5.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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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 사진
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 사진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해명에 나섰다.

JTBC는 4월 30일 ' 이름표도 틀리는 수산물 정보…위협받는 식탁'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시중에 팔리는 수산물의 유전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는 관련 정보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표시된 사항을 믿고 수산물을 구매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는 수산물 판매업소 1만2000여 곳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18곳을 적발했다. 2016년 전체 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8%로 매년 위반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단속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JTBC는 "매년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전체 업소 중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만이 문제는 아니다. 수산물의 이름도 다르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DNA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표시된 종류와 DNA가 다른 것은 302개 중 105개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하로 알고 먹은 것이 흰다리새우로 확인되었으며, 국산 뱀장어의 절반은 유럽이나 남미산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JTBC는 또한 다른 종으로 판매한 사례도 51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참홍어가 가오리로 둔갑을 하고 있고, 참치가 새치로 팔린다는 것이다. 특히 밍크고래 샘플 18개 중에 5개가 보호종인 상괭이나 돌고래였다고 보도했다.

JTBC는 해수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공개하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산물 상인들도 제도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력제 대상도 일부에 한정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에 의한 원산지 판별기술 및 키트를 확대 개발하고, 인력 보강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 비율(2018년 : 1% → 2021년 : 20%)을 높이는 등 원산지 단속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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