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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中어선 나포
목포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中어선 나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4.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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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3km(어업협정선 내측 46.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47톤, 목선, 북당선적, 승선원 9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에 조업조건상의 숫자 또는 문자 등 단순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경조사 결과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2014년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하여 출력(450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150마력)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수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700만원을 징수하고 오후 11시 5분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21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10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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