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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26일로 변경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26일로 변경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4.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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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32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경영자과정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연구회는 '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들어본다.

연구회 신장현 총무간사는 "연구회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연구회를 마치고 교류를 위한 간단한 뒷풀이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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