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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치슨과 갈등 어디까지…해수부, 언론보도에 '발끈'
허치슨과 갈등 어디까지…해수부, 언론보도에 '발끈'
  • 항만산업팀
  • 승인 2019.04.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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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통합 기본협약 체결식. 허치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통합 기본협약 체결식. 허치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언론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허치슨터미널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9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북항 통합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준갑 부산항터미널 대표이사, 박성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계획’을 발표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간 통합 기본방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번 통합 기본방안이 터미널 운영사의 자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었다. 통합 운영사는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협약은 신선대·감만 부두 운영사(부산항터미널) 및 신감만 부두 운영사(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와 부산항만공사 사장 간에 체결이 되었다.

하지만, 해수부가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과정에서 자성대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허치슨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모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허치슨은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이전 문제 등으로 항만당국과 갈등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보도는 또한 "해수부가 태국 람차방 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자성대부두의 재계약 협상과 관련하여 허치슨을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 합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을 배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금번 통합 기본협약은 북항 운영사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운영사 간 지분 협의 등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해수부는 "허치슨은 해수부에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대체부두 제공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성대부두 재계약을 고리로 허치슨을 압박하였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자성대부두는 2019년 6월자로 허치슨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며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022년 재개발사업으로 부두기능을 상실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허치슨에 대해 재개발 착수 전인 2021년 말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람차방터미널은 자성대부두 계약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통상 6개월 전에 하는 터미널 운영사 재계약을 하염없이 미루며 허치슨을 압박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치슨과 부산항만공사 간의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연장여부 결정 통보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해수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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