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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운노조 사업방해 인정된다"…공정위,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
"온산항운노조 사업방해 인정된다"…공정위,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
  • 항만산업팀
  • 승인 2019.04.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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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항운노조와 온산항운노조의 갈등 상황에서 온산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조가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에게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8일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같은해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면서, "울산항운노조에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해 경쟁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공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것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규노조에게 시장진출의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구 노동조합 간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합리적 노무제공 단가 책정과 품질 개선 등을 통해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항만하역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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