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17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MNT 조선소 앞 해상에서 기름 이송 작업중 해상에 벙커-A유를 유출한 예인선 A호 기관장 C씨(59년생)를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상 100리터 이상의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행위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 C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갑판상으로 흘러내린 기름을 제거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유로 긴급체포되었다.
창원해경서 이용숙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양은 벙커-A유 약 320리터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시각 해상에서의 오염방제 작업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해안에 남아있는 방제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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