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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아찔"…구명복 미착용 낚싯배 해경에 적발
"사고나면 아찔"…구명복 미착용 낚싯배 해경에 적발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4.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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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7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중 구명동의 미착용 등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해상에서 오전 9시 40분께 낚싯배 A호(3.4톤, 목포선적)의 선장 명모(56)씨를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적발했으며, 오전 10시 40분께는 낚싯배 B호(2.25톤, 신안군 압해선적)의 선장 이모(43)씨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혐의로 적발했다.

또, 오전 11시 50분께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 해상 C호(4.03톤, 목포시 선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 행위를 하는 승객 박모(65)씨를 적발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봄철 낚시 이용객 증가에 다라 낚싯배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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