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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수협조합장 선거운동원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수협조합장 선거운동원 구속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4.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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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A씨(47)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 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압수한 증거물과 구속한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품살포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와 범행 가담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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