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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여객선 입석·바닥석 사라진다
고속여객선 입석·바닥석 사라진다
  • 김기만
  • 승인 2004.04.22 0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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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선박설비 기준 개정… 20일부터 시행

고속여객선에서 입석과 바닥좌석이 사라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안전사고 방지와 승객 편의를 위해 ‘선박설비 기준’을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쾌속선으로 불리는 고속여객선에는 의자 좌석만 설치할 수 있고 입석과 바닥좌석은 금지되며, 모든 여객선 통로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의무화됐다.

또 화재 등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객선의 객실 및 공용실 문은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난간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춘 여객선에는 갑판에도 좌석을 설치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이밖에 최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무선방위측정기(RDF)의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위선항법장치(GPS), 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 첨단 항해설비를 탑재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승객 안전을 위해 시설 기준을 개정했다”며 “충분한 조사를 거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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