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여객선에서 입석과 바닥좌석이 사라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안전사고 방지와 승객 편의를 위해 ‘선박설비 기준’을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쾌속선으로 불리는 고속여객선에는 의자 좌석만 설치할 수 있고 입석과 바닥좌석은 금지되며, 모든 여객선 통로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의무화됐다.
또 화재 등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객선의 객실 및 공용실 문은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난간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춘 여객선에는 갑판에도 좌석을 설치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이밖에 최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무선방위측정기(RDF)의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위선항법장치(GPS), 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 첨단 항해설비를 탑재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승객 안전을 위해 시설 기준을 개정했다”며 “충분한 조사를 거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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