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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퇴출한다"…마산항 항만사업체 전수조사
"부실업체 퇴출한다"…마산항 항만사업체 전수조사
  • 항만산업팀
  • 승인 2019.04.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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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이 마산항에 등록하여 하역·급수·선박연료공급·선용품공급 등을 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항만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 또는 인원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산해수청은 등록만 해놓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등록이후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항만운송사업체 1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의 목적이 항만운송 질서를 다잡는 것인 만큼 등록기준을 유지 못하거나 위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마산해수청 서정철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운송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통해 마산항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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