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7:18 (금)
러시아 명태 얼마나 할당 받나…한러 어업위원회 열려
러시아 명태 얼마나 할당 받나…한러 어업위원회 열려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4.1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수산청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측에서는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의 어획할당량과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추진한다.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은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 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다. 작년에도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3만 4천 톤의 수산물을 어획한 바 있다.
 
특히, 국민생선인 명태의 국내 수요는 연간 21만 톤 수준으로, 우리 원양어선과 한·러 합작사의 조업선 등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명태가 연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러시아 수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장으로 꼽힌다.

원양업계 등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근 명태가격 하락에 따른 입어료 인하와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어획할당량 확보, 골뱅이 조업을 위한 통발업계의 신규 입어 등이 논의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표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가 러시아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져 (2018년도는 3월에 개최) 어업인들이 입어 지연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5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난 3월 말 러시아측과 사전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한 어업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신속한 어업허가장 발급 등에 대한 러시아측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와 오징어, 꽁치 등을 조업하게 된다”며,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