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 승진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전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이주학 전 사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면접 접수를 조작하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승진시험에도 평점을 조작하고 시험 결과도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부산공동어시장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신모 상무와 김모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이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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