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민간주도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한다
민간주도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한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4.1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통관플랫폼은 중소·영세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변환하여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 국내 쇼핑몰, 물류업체, 수출 및 수출대행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실무자 중심의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시 관주도의 개발이 아닌 초기 개발착수단계부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가진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업계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961만건, 32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금액 25% 전년대비 건수 36%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판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개발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물류비용 지원)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업체별 수출실적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별도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출없이 부가세 환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통관제도와 영세업체나 개인판매자들이 물품을 보관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물류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의 통관절차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이 국내 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