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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선박공제 담보범위 확대…4월부터 시행
KSA, 선박공제 담보범위 확대…4월부터 시행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4.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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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실질 혜택 제공, 다양한 수요에도 대응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지난 1일 선박공제 특별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선박공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선박공제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합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면책금액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금액 적용대상에서 선저검사비용 및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추진기 감김 제거 잠수작업 비용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선저검사비용은 회수에 관계없이 전액,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추진기 감김 제거 잠수작업 비용은 공제기간동안 2회에 한하여 가입 조건에 관계없이 1사고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전손(TLO) 담보조건 가입 선박의 경우, '잠수작업비용담보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선저검사비용 및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추진기 감김 제거 잠수작업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기본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택적으로 특약에 가입하여 담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공선에 승선한 기타승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관공선 기타승선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 등을 담보하는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선박 물적손해 등으로 선박 가동이 불가능할 때 그 손실 비용을 담보하는 '선박불가동손실담보 특별약관' 등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KSA 선박공제를 통해 다양한 사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선박 사고 시 담보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선급유지증명서 발급비용을 KSA에서 지원하여, 공제계약자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보상서비스는 더욱 확대하였다.

KSA는 그동안 선박공제 약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중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영문 선박보험약관(ITC-Hulls 1/10/83) 대비 넓은 담보범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꾸준히 신설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고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KSA 선박공제 약관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국문약관으로, 내항해운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약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예인 항해를 허용하고, 해상화물환적 상황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내운항선박의 실정에 맞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손(TLO) 담보조건 가입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해 본선의 단독해손까지 보상하며,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중국 현지보험사와의 협조관계를 구축, 국내 최초로 중국 영해내 해상사고 발생 시 금액제한 없이 보증장 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국 내 신속한 클레임 처리를 지원하여 계약자의 보상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KSA 관계자는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선박공제 담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박공제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강화와 타 보험사 대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KSA 공제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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