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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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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18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용행위 간, 이용-보전 간)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84-5)로 선정하여,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제정, 2019. 4. 18.시행)하고, 동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 확정하게 된다.

제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할 예정이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시행>

한편, 법 시행(2019. 4. 18.)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적합성협의 대상은 해양관광‧광물‧항만‧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총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시행령 별표)이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에 적합성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2018~2022)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2019~2022)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올해 6월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중한 바다를 다같이 누리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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